이번 조치는 중국을 경유한 선박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태안해경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내 유입,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공조협력으로 조치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국내 상륙이 제한되는 경우는 최근 30일 내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중국을 경유한 선박의 선원, 중국인 선원인 경우이며,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련 위반 사항 신고는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신종 감염증 관련 신고는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콜센터(1339)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