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따라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의 통로”라며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파악해 놓고 물건 적치 등을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