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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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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1 11: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지역에 살던 주민에게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1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이축을 허용했지만 그린벨트를 아예 풀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그린벨트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 관리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 수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을 늘리기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그린벨트 내 열 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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