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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납치하고 경찰차 부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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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2 17:1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지인 딸을 납치한 혐의(인질치상)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2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11일 B씨 딸을 렌터카에 태워 충북으로 달아났다. 또한대전지방경찰청·충북지방경찰청 112 순찰차를 들이받아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B씨 딸을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에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반사회적·반규범적'이라고 표현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데다 공권력에 저항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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