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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카드수수료 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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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29 18:2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카드 받는 일반사업자도 자신이 내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의 결재를 유도하고, 가게들이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처벌하고 있는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 받을 때는 수수료를 카드소유자에게 물리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3000원짜리 라면을 하나 팔아도 카드로 결재하면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가게에 부담시키면서 나라에 세금을 내러온 사람들에게는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서대전 세무서 주차장과 대강당에는 각종 소득세를 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번호표에 찍히는 대기인수는 100명을 넘기기 일쑤였다. 세금납부와 신고를 위해 서있는 사람들 중간중간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튀어 나왔다.

둔산3동에서 온 최 모씨(48)는 “400만원씩이나 세금을 내는데 카드로 낸다고 수수료로 5만원을 또 내라니? 전부 현찰로 가져올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창구의 직원과 실갱이를 벌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카드로 내게 되면,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예전의 1.5%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만년동에서 식당을 한다는 최 모씨(55)는 “우리가 가게에서 식사하러 온 손님에게 카드수수료로 얼마를 더 내라고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이라며 “어려운 형편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 식으로 걷어가면 세금 두 번내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납세자(개인, 법인)의 모든 세목에 대해 건별로 500만원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때 납부대행수수료 1.2% 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됐다.

그나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시키는 적은 비율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미국의 경우 2.49 %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따른다”라며 “매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는 수익자는 사업주가 된다. 하지만 국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국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카드납부시 수익자는 카드납부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카드로라도 못내면 과징금이 3% 붙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1.2%내는 것은 싼 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만약, 국가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내게 되고, 신용카드 납부자만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 경우 수수료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드사와 협의해 지방세처럼 수수료 접수방식 바꿔야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국세체납 대신 신용카드 납부를 권장하면서 수수료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는 국세가 유일하고 이는 여신금융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세보다 먼저 신용카드 납부가 시행된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구청 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드업체가 수납해 원래 7일 안에 넘겨줘야 하는 지방세를 1개월로 연장해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으로 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국세납부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세납부 수수료를 국가가 납부하는 방식은 또 다른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대안이 있음에도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이 언제까지 고집을 부려 이중의 세금을 받을 생각인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국세청으로 향하고 있다.

/유진희·김석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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