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월드, 휴장기간 입점업체 임대료 전액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3.02 11:4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 오월드 임시휴장 안내문.(사진=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 오월드 임시휴장 안내문.(사진=대전도시공사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오월드 휴장기간 중 입점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오월드가 3월 한달 동안 휴장을 결정함에 따라 식당, 기념품매장 등 10개의 입점업체들도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3월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들 10개 점포의 1개월치 임대료는 1억 5900만원이며 점포별로는 30만원~4000만원에 달한다.

도시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번진 2월초부터 입점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3월에는 임시휴장이 결정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며 오월드의 휴장이 연장될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