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드가 3월 한달 동안 휴장을 결정함에 따라 식당, 기념품매장 등 10개의 입점업체들도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3월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들 10개 점포의 1개월치 임대료는 1억 5900만원이며 점포별로는 30만원~4000만원에 달한다.
도시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번진 2월초부터 입점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3월에는 임시휴장이 결정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며 오월드의 휴장이 연장될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