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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1·충북 15곳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대통령 직속 균형위, 전국 127개소 선정...빈집·노후주택 정비 등 통해 정주여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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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4 11:1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인포그랙픽(국토부 제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인포그랙픽(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충남 11곳과 충북 15곳이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로 전국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42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 규모의 국비(도시 600억원·농어촌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충남은 천안(북면), 보령(오천면), 부여(구룡면), 청양(장평면), 홍성(장곡면·서부면), 예산(대술면), 태안(고남면) 등이 농어촌 사업에, 논산(내동), 청양(청양읍), 예산(예산읍)이 도시에 각각 선정됐다.

충북은 청주(문의면), 충주(동량면), 제천(덕산면·수산면), 보은(수한면), 옥천(안남면·청산면), 영동(영동읍·용산면), 괴산(사리면, 청천면 대전리·금평리), 단양(가곡면) 등이 농어촌 사업에, 제천(남현동), 음성(금왕읍)이 도시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소 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30억(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는 최대 70억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15억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다.

도시는 국토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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