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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5.2%, 임금 부당대우 경험

임금지연,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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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6 14:5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자료제공=알바몬)
(자료제공=알바몬)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알바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 1위는 ‘임금 지급 지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354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내에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에, 알바생 중 45.2%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54.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했던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53.3%로 가장 높았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46.9%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본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자영업장 보다 18.9%P 낮은 34.4%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임금지연’이 두드러졌다.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가 응답률 5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도 38.9%로 많았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28.3%)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23.4%),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0.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33.9%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부당대우 비중이 24.8%P 높은 5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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