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다.
탈루세액 등은 3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건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시청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중 접수 받는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