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시급 91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550원(6.4%) 높은 금액이며,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 191만 260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11만 4950원 더 높은 금액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달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동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60여 명에게 적용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아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