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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고용불안…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해결하세요

19일부터 관내 사업장 1만 227개소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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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9 16:01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유성구 제공)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유성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는 19일 관내 여행업, 호텔업, 병·의원 등 563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미용, 식당, 중소업체 등 9664개소는 개별 협회와 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홍보를 요청했다.

지원대상은 경영악화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사업주나 여행, 숙박, 병의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다.

지원내용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계속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75%(1일 6만 6000원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인건비의 90%(1일 7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노사협의를 실시하고 피해증빙서류 등을 갖춰, 휴업·휴직 실시 전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접수하거나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튜브(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042-486-6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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