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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25 15:3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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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달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법선거 운동이 우려돼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불법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벽보·현수막 훼손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향우회·동창회 등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금품선거, 선거폭력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특히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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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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