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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일 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4월 3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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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7 12:4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4·15 총선과 관련 선거인명부 열람이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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