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라며 ▲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 인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n번방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 주장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가칭‘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하여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