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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전 검사 의무화

격리 위반 시 즉시 고발 등 고강도 관리 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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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31 14:4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한다고 밝혔다.(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한다고 밝혔다.(사진=세종시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으로 지난주부터 지역 내 발생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난 24일 처음 발생한 이후 28일 2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도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관리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무증상자도 14일간 자가격리 할 방침이다. 또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해외 입국자들과 시민들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에 도착하는 즉시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시설(합강오토캠핑장)에 머무르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KTX를 통해 특별 수송으로 오송역에 도착한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보건소로 이동, 검사를 받아야한다.

KTX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자차 및 공항리무진 이용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연락을 취한 후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야간이나 새벽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은 격리시설에 대기토록 한 뒤, ‘이동 검체 채취반’이 신속하게 검체를 채취,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 한다”며“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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