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차량, 경찰도 직접 견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4.19 15:0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업체를 통해 견인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1건으로13건 대비 61.5%가 늘었다.

이에, 대전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별개로 직접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주간(4. 20. ~ 5. 3)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내달 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등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위주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 대상 범칙금 부과 및 이동조치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서행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