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1건으로13건 대비 61.5%가 늘었다.
이에, 대전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별개로 직접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주간(4. 20. ~ 5. 3)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내달 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등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위주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 대상 범칙금 부과 및 이동조치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서행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