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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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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19 15:2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A(55)씨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발찌 10년 부착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 찌르는 등 살해 고의가 있었다"며 중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피고인은 '범죄 의도(범의)가 없었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흉기를 사용한 정황 등을 볼 때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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