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A(55)씨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발찌 10년 부착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 찌르는 등 살해 고의가 있었다"며 중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피고인은 '범죄 의도(범의)가 없었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흉기를 사용한 정황 등을 볼 때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