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7일부터 추진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일부 지원은 3월 31일 현재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2019년 연매출 2억 원 이하)이 대상이다.
대상 소상공인은 2019년 3월 매출 대비 2020년 3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30% 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019년 3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 신청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내달 4일부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간이 접수처 및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43-641-66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