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24일 신례원역 선로 경사면에 불법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에 각한 위협을 초래한 현실이 있었다.
이에 예산 소방서는 선로 근접 경작 주민과 관련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 금지와 실화(담뱃불)예방에 대해 예방순찰 및 의용소방대를 통해 계도할 방침이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등)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철도보호구역 주변의 불법 소각을 금지해달라”며, “또한,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