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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신고절차 간소화...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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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04 15: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다음달 1일까지 1층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합동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나,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담보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해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피해자는 필요시 전용상담 콜센터(☎ 1833-9119)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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