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e로움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만원의 행복'은 만원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은 소비자 입장을 반영, 각 점포가 기존 물품 가격 대비 20% 이상을 인하하거나 2인분을 한 끼 식사 가격으로 낮춰 파는 등 할인된 만원 특화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리·법동·송촌·신탄진 등 전통시장상인회 4곳은 ▲만원의 행복 이벤트 홍보 ▲참여 점포 확대, 발굴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
구는 구내 모든 점포가 이벤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만원의 행복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계살림에 도움이 되고 상인들에겐 매출증대를 가져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이벤트"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지속할 계획이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