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을 이용한 마약용 양귀비 불법 재배 및 경작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같이 양귀비는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심는 경우가 있으나 한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아묘 지난해 한 마을에서 꽃양귀비로 오인하고 자신의 정원에 재배한 마을 주민 3명(222주)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단속적발 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므로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꽃양귀비를 구분해 재배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어 매끈하지만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고, 잎이나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또한 양귀비의 경우 일부농가에서는 여전히 관상용이나 배탈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홍성군보건소 의약팀으로 신고나 제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