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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다양한 혜택 풍성’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충전 한도 향상 및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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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4 12:1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19 대응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19 대응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주정차 단속 완화, 납세자 징수유예 등 감면·할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가 제공하는 혜택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충전 한도 향상 및 혜택 지급기간 연장을 비롯해 주정차 단속 완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등이 있다.

우선 천안사랑카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610억 원 규모로 발행 계획을 확대했다.

천안사랑카드는 출시 한 달 만에 4만8448건이 발급됐고, 판매액은 19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기념으로 진행한 캐시백 10% 제공 기간도 당초 6월 초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월 50만원까지였던 충전 금액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로 상향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10% 제공기간 이후에는 6%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7월 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80%의 혜택도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내 30개소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을 방문하면 발급받는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0개소(주차면수 646면)를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하될 때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전통시장 주변은 평일 및 휴일, 시 전역에 대해서는 휴일(토·일, 공휴일) 단속을 24시간 유예한다.

특히 시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해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를 80% 감면받는다.

앞서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5월~6월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을 거쳐 천안지역 모든 부과 대상 시설물(3500여개)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30% 경감해 전체 감면액은 10억 원이다.

도로점용료도 3개월분에 한해 25% 감면하는데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천안시청 허가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의 업체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해준다.

피해 납세자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 유예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양한 할인·감면을 제공해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무너진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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