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창인 업성저수지에 지난해 5월 공사에 돌입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현장.
성산건축 감리하에 태정건설(주) 시공 중인 문제의 연면적 746.58㎡에 지상 3층 규모의 건축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아슬아슬하게 설치된 발판에서 철근 구조물 틈새를 곡예하듯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된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태정건설(주)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몇 번이나 안전모를 착용을 지시했는데 기온이 오른 날씨로 인해 안전모를 미 착용했다”며 “현장 발판을 비롯해 안전모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의 태정건설은 지난 2018년 천안·아산 도시간 상생협력을 통해 건립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시공(본보 2018년 1월 18일·6면 보도) 에서도 여러 건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이곳 현장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기를 가동치 않아 덤프에서 흘린 흙이 혹한의 도로에 얼어붙는 상황까지도 연출됐다.
도로가 흡사 누더기와도 같은 변화에 따른 민원제기로 가벼운 주민과 몸싸움까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까지 제재하고 나섰음에도 방진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터파기 작업을 벌이는 등 주민들로부터 질시를 받았다.
더욱이 굴삭기 등으로 파낸 흙을 세륜시설을 작동시키지 않은 가운데 덤프로 운반했다.
게다가 적치장 지정도 없이 인근 아산교회부지에의 불법 사토처리까지 자행하는 등 비산먼지를 무방비로 노출시켜 왔다.
설상가상으로 사토처리 된 흙덩어리는 산처럼 높이 야적시키고도 덮게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강우 시 침출수에 따른 흙탕물 등으로 도로차단 우려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