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평서 편의점 직원 소주병으로 내리친 50대, 집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6.07 13:34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반말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A(57)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30분경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2) 씨를 소주병으로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반말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