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반말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A(57)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30분경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2) 씨를 소주병으로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반말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