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현황과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어 농지 정책 방향 설정의 근본이 되는 핵심 자료로 대출과 세금감면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이다.
도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를 오는 11말까지 우선 정비하고, 2021년 말까지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토지대장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 및 시군과 읍·면·동의 소명을 거친다.
소명이 미흡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