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5.11.28 13: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단속은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도내 19개 이동감시초소에 도와 시군, 산림청, 산림조합직원이 합동 근무하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단속에 대한 계도와 함께 피해지역으로부터 무단 반출되어 유입될지 모를 굴취목과 벌채목을 집중 감시한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유입을 사전차단하고 감시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산림청, 시군, 산림조합 합동단속반원 300여명을 투입 19개소의 이동감시초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림을 재선충 피해로부터 지켜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단반출된 굴취목과 벌채목이 1본이라도 유입되지 않도록 전 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감염목의 이동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국민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이를 발견하였을 때는 충남도청 산림과 (☎042-251-2286)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6266260@korea.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