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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첫날, 실제 사용은 글쎄?

대전 지역 코로나19 고위험시설 2210곳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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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0 17:2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한밭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사진=한유영 기자)
한밭도서관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비, 고위험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는 시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첫 의무시행일인 이날 오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시설들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코인노래방은 입구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몇몇 피트니스센터는 QR코드 도입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기작성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다.

'의무화' 시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서 출입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게 된 것.

대전시의 경우 지역 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곳은 노래방 1428곳, 유흥시설 606곳, 이 외 실내체육관·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을 포함 모두 2210개 고위험 시설이다.

2000개가 넘는 시설에서 QR코드가 실제로 활용돼 코로나19 발생 시 역학조사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 차원의 홍보와 해당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14곳 시설에 대해 시범운영을 해보니 아무래도 (휴대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많이 방문하는 곳은 활성화가 됐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선호했다"며 "10일부터 QR코드 활용이 의무화 된 건 맞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달에는 QR코드 활용에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QR코드를 설치한 업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출입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출입 명부를 받아 역학조사시 활용하게 된다.

단, 고위험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된다.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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