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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골목상권 보호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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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1 15:1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종료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상권 일대를 고사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들의 막심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영세사업자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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