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수입육 또는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예방해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정육점 및 마트, 음식점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15곳으로 시료 수거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농산물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등도 병행 점검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도 배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 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