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생식물 등을 경작·재배중인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 현황,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기록한 자료로서,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하며,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된다.
정비대상은 전체 농지원부이며, 농지 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의 고령인 소유 농지원부 5500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