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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질 체납자는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친화 징수"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모색…2년 연속 최우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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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6 13:22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가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코로나19 여파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친화적 징수를 예고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읍·면·동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8억7300만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47%인 27억6000만원이다. 지난 1일 기준 징수액은 목표액 61% 수준인 16억8500만원으로 집계돼 목표 조기 달성 방안에 머리를 맞대기 위해 모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과 구직활동 제한 등 납세자의 납부능력이 상실돼 지방세 징수도 어려워져 소액 체납자에 대한 완납 유도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발송 ▲500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 책임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대포차량(속칭)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강력하게 해오고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는 법령 허용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발생 예방,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민 체납자 경제 활동 재기 지원 확대 등 사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로 올해 지방세 징수 환경이 예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적극행정을 통한 징수유예 방안을 마련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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