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 소재, 불과 100m 사이에 있는 두 어린이집 중 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한 곳은 안 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A어린이집과 B어린이집은 한 언덕 위 같은 길목에 위치해 있다.
특히, 두 어린이집을 통과하는 길은 경사가 심하고 좁은 시멘트 길로 돼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 운전이 필수인 구간이다.
의아한 점은 A어린이집 쪽 진입로부터 어린이집을 통과하는 구간은 지난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알림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돼 있는 반면 B어린이집을 통과하는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 내리막을 타고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B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태안군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어린이집 쪽 진입로부터 어린이집을 통과하는 길 전체의 3/2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B어린이집을 통과하는 나머지 3/1구간은 지정이 안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더욱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예산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에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A어린이집 학부모들도 B어린이집 앞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구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안전하게 다니고 싶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B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는 “한 도로에 어린이집이 두 개 있는데, 어떻게 한 곳은 스쿨존 되고 한 곳은 안 되냐”며 “태안군의 졸속 행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A어린이집 보다 B어린이집이 경사가 심해 더 위험해 보이는데 A어린이집 쪽에만 지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리막길에서 빠르게 지나다니는 차들을 보면 화가 난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군 관계자는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전임 담당자가 A어린이집 앞 도로가 주도로라고 생각해 그곳 까지 지정 한 것 같다”며 “빠른 시일에 현장을 살피고 경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