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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원확보 위해 ‘바다골재채취사업 허가처분 정책결정’

코로나19로 인한 군정 재정지출 확대 및 세입 축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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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1 10:25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지난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 브리핑’ 중인 가세로 태안군수. (사진=태안군청제공)
지난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 브리핑’ 중인 가세로 태안군수. (사진=태안군청제공)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지난 19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 군수는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ㆍ각종 생활안정자금ㆍ농어민 수당지원 등에 87억원의 군비 예산을 집행했다”며“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시ㆍ군 공통으로 감축되면서 태안은 80억원의 감액이 결정돼,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해주고 자주재원(172억원)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몇 개월 간 심사숙고한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군의 미래 발전의 디딤돌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약 7.3㎢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 143호, 144호, 145호)에서 310만㎥의 골재를 1년 간 채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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