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6.22 12:51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노후 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 또는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 불량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를 말한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등이 있다.

폐 소화기 처리와 관련해 예산군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3.4kg 미만은 2000원 3.5kg 이상은 3000원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부식 및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용이 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해 노후 소화기를 새 소화기로 교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