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 또는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 불량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를 말한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등이 있다.
폐 소화기 처리와 관련해 예산군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3.4kg 미만은 2000원 3.5kg 이상은 3000원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부식 및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용이 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해 노후 소화기를 새 소화기로 교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