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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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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3 12:54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진천군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이 오는 29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추진한다.

현재 ‘4대 불법 주·청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건널목·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소화전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주민신고로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며 기존 24시간 신고제와 비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에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범위는 초등학교 정문부터 처음 나오는 교차로까지며 그 외의 장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승용기준으로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사전통지서에 따른 자진 납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위치에서 유사한 촬영 각도로 사진을 2장 촬영해 접수하면 되고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이 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니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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