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를 위해 자문위원들은 △다문화자녀를 위한 찾아가는 기초학습 도우미·돌봄교실 운영 △찾아가는 엄마나라 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상시화 △사랑 공부방 및 돌봄 운영 등 평소 모임을 통해 수집한 의견들을 모아 제안서를 냈다.
또 △글로벌 법률 상담소 운영 △외국인 전문 법률 안내센터 개설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교육 의무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제안도 나왔다.
도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꾸준한 증가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에는 도가 제안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더욱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