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여름철 장마와 기습 폭우 등을 틈타 오·폐수 무단방류와 유독성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우선 관내 사업장에 폐기물·유독물·유류저장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으며 미비한 시설은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해 환경오염물질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함은 물론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여름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불법 배출 가능성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