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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1.23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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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3일 “한미 FTA 반대 집회는 당초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폭력으로 얼룩졌다”며 “이번 시위를 주동한 집행부, 시위현장의 주동자 등을 검거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과격 불법 시위로 인한 한미 FTA 대전충남 궐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규모는 39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이번 집회의 주축을 이룬 민주노총 등 특정한 단체의 집회는 향후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김청장은 “국법 회복차원에서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집행부와 주동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체포영장도 발부 받을 것”이라며 “국기를 문란케 하는 불법시위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도 높은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를 주도하고 선동한 시위자, 집행부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 이중 39명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경찰의 채증과정에서 사법처리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집회로 도청과 경찰청을 잇는 담장이 무너지고 경찰버스 3대, 전의경 40여명 부상, 일부 설치물 파손 등으로 약 2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집회 주도측에 피해액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노총 등 이번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집회신고시 불허, 사전에 차단될 예정이다.
김청장은 이와 함께 “어제 연행된 6명의 귀가조치는 검찰과 협의해 단순가담자로 파악, 귀가토록 한 것으로 재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도 할 것이다”며 “사전 차단과 사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한진희)도 지난 22일 한미 FTA저지 충북도민 운동본부 주최로 5500여명이 참석해 열린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도청을 진입한 것과 관련해 주동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이 단체가 주도하는 유사 집회에 대해 불허를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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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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