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금품을 갈취해 구속기소 된 A(38·여) 씨와 B(47·여) 씨에게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9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복구 조치가 없었다”며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증평장뜰시장에서 상인 C(77·여) 씨에게 영지버섯 등을 구매하면서 차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차량에서 C씨에게 졸피뎀이 들어있는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하고 금반지와 현금 7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위염 등의 상해도 입었다.
또한, 지난해 10~11월에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등에서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을 보고 있던 한 행인에게 “짐이 무거우니 집까지 모셔 드리겠다”며 접근해 태워다 주고 집 안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쳤다.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졸피뎀을 탄 음료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던 이들은 괴산경찰서의 렌터카 추적 등을 통해 차례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