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 소방서는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군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길 대응 총괄팀장은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