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