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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전국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다른 피해지역도 현장조사후 추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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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7 19: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3일 오후 충북 제천시 산곡동 마을회관 앞에 토사가 뒤덮여 있다.
3일 오후 충북 제천시 산곡동 마을회관 앞에 토사가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사를 거쳐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날 집계(오후 4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17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으며 7명이 부상했다.

이재민은 6개 시·도에서 1535세대 2656명이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모두 8243건(공공시설 4638건, 사유시설 3605건)이 보고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올해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강원·경북·전남 일부지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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