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동구 옥천로 일대에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경고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차량의 밤샘 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이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경찰은 특히 판암IC 진출입로와 대전~옥천간 이동 차량이 많은 옥천로 주변에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과 주택가 인근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단속 경고용 계고장을 부착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후미에 야광 반사지도 부착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의 경우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은 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