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12.19 19: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11월, 2개월간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추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체납액이 125억 원이던 것이 11월말 현재 8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과(과장 강기욱) 전직원과 읍·면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총력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책임자지정 징수독려, 부동산 고질체납차량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공주시 38세금기동팀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매일 오후 5~6시(1시간)를 체납액 징수독려시간으로 정하고 금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해선 부과담당부서에서 징수독려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타부서의 전담징수독려 하는 체납액 징수Time제 실시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징수담당 외 5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처분 반을 상시 가동 금융자산을 비롯해 부동산, 동산, 기타 채권 등의 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업무에 주력하고 한편 자동이체 적극 추진, 고지서 직접송달 및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올해 97% 징수 과년도 30% 정리달성을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임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세금징수는 단지 재정확충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체납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체납자 스스로가 자진 납부하여 지방세정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