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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서 책 빌리는 천안시 '바로대출제' 호응↑

서점서 희망 도서 빌리고 반납,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여파에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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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6 15: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도서관 희망도서바로대출제'를 신청한 방문객에게 신간도서를 대여해 주고 있는 지역서점.
‘천안시 도서관 희망도서바로대출제'를 신청한 방문객에게 신간도서를 대여해 주고 있는 지역서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 7월 13일부터 실시된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희망도서 바로대출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천안시 도서관 희망도서바로대출제’는 도서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서점에서 희망하는 도서를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로 지난 22일부터 천안시공공도서관 8개소 및 공립 작은도서관 등 관내 15개 도서관이 전면 임시휴관에 돌입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 책을 무료로 대출해주는 방식인 도서바로대출제는 독서문화를 조성은 물론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서점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도서 정책 사업이 열악한 지역서점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작은 금액으로 운영했지만 2021년에는 부족했던 예산을 추가해 책 읽는 시민들이 늘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 서점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대형·온라인 서점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동네서점 살리기’ 위해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도내 사업장(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역서점 인증 규정과 우선조달계약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지역서점위원회 심의 항목에 ‘지역서점 인증’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도서관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충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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