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에서 개최 예정인 집회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명령은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의 주최 측에 발령된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당초 1000여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는 해당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7일 집회 주최 측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명령을 준수하여 100명 이내로 집회 규모를 축소 신고함에 따라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으로 다시 발령한 것이다.
청주시는 집회 당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