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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병천면 ‘서원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부실논란

기습폭우에 8천만 원 재산상 손해, 주먹구구식 공사추진 따른 ‘인재’
136억원 수해복구사업 유명무실, 관계당국 변명 ‘수해 매년 반복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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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8 12:0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8월 기습폭우에 벽지공장이 물속에 잠겨 사용이
 8월 기습폭우에 벽지공장에 물먹은 벽지가 쌓여있다. (사진=독자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관문의 주먹구구식 설치에 따른 피해로 지난 3일 기습폭우에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관계당국은 피해보상은커녕 황당한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데다 수해피해는 매년 반복될 것 같아 더욱 괴롭다"

이는 천안시 병천면 은석산과 북면 작성산 등 깊은 산골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합쳐지는 서원천 합류지점 바로 아래에 위치한 벽지공장 ㈜디자인 A대표(60)의 눈물겨운 수해피해 호소다.

지난 2017년 천안시 병천면 지역 물 폭탄피해에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해 ‘서원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해 2019년 12월 준공했다.

그런데 불과 준공 8개월 만인 지난 3일 집중호우에 병천면 서원천변 A씨의 ㈜디자인 벽지공장이 물속에 잠겨 충남도 종건소의 재해복구사업이 주먹구구식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

A씨는 "배수관문(자동문비시설)을 설치해 역류현상으로 수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관계자들이 배수관문을 철거하는 등 이번 수재는 관계기관의 주먹구구식 공사추진에 따른 인재"라며 충남도와 종합건설사업소를 싸잡아 성토했다.

A씨에 따르면 "폭우로 내려오는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 용량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배수관문(자동문비시설)을 설치해 역류현상으로 수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폭우 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시공했어야하는데 설치된 배수관문이 무조건 물을 막아 결국 얕은 곳으로 흘러내려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건설사업소에 항의하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옆으로 퍼진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날을 세웠다.

충남도 종건소는 ‘서원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당시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집중 호우로 지방하천이 범람 위기를 맞는 등 병천면 지역 전답은 물론 주택과 공장이 큰 피해를 입자 충남도 종건소 발표가 무색해 졌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폭우로 내려오는 물을 받지 못해 구거부지에서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로 보고 있다"며 "배수관문 설치 경우와 미설치 경우 등을 피해분석 차이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충남도 관계자의 답변은 배수관문 설치 경우와 미설치 경우 등을 피해분석 차이를 분석조차도 하지 않은 채 설계와 시공을 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충청남도 조사관은 “이번 복구사업에서 당초 배수시설 800관을 1500관을 더 크게 공사했다”며 “홍수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자동문비시설도 설치했는데 호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동문비시설이 닫혀졌다"고 했다.

이 또한 변명으로 그동안 집중호우 등 엄청난 량의 기습폭우에 대해 면밀하고 세심히 검토해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되는 수재복구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천안시 병천면 ‘서원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공사비 136억에 송산종합건설(주)가 2018년 5월 18일 착공해 2019년 12월 10일 준공, 2020년 1월 13일 천안시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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