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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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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31 14:4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일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은 지역 내 주요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유예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대기 중인 차량 ▲지원사업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다. 유예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가스차다. 대부분 2005년 이전 경유차가 해당이 되지만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니 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차량등급 확인은 ‘KT생활안내서비스(043-114)’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발령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2019년에 총 13회(2월 2회/3월 7회/12월 4회)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올해는 지난 1월에 2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전날 오후 5시 경 휴대폰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주에서는 도로이동 자동차 33%(경유차 31%, 휘발유차 등 2%), 생활주변 오염원 19%, 사업장 14%, 건설기계 14% 등의 순으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원인 중 하나인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5등급 차량 대수가 2018년 약 4만8000대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2만8000대로 3년간 2만 대(약 42%) 가량 감소했다.

시는 향후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해 2022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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