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등록한 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시로 변경된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유효기간(3년) 도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말소로 농업경영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단 농관원은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정보가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 등과 불일치할 경우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 및 토지대장, 가축이력정보와 현지조사를 등을 통해 등록정보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농관원이 정정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게 됐다.
농관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정보 변경은 직접 방문보다는 전화(1644-8778) 또는 인터넷(www.agrix.go.kr)을 통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